직업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놓고 7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공청회 모습. ⓒ에이블뉴스

직업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직업재활사의 명칭을 재활상담사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관계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직업재활사협회와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직업재활사(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직업재활사협회는 지난 7월부터 최동익 의원실과 함께 직업재활사 국가제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거쳐 최근 최종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개정안은 언어재활사처럼 재활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명시하고,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재활상담사 자격을 재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재활상담사로 가면 업무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 역할 등도 늘어날 수 있다 본다”고 강조했다.

재활상담사는 상담, 사례관리, 취업 및 자문, 장애인 권익옹호 등을 담당할 수 있지만 직업재활사의 경우 이들 4가지 중 두 가지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명칭 변경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헤경 선임연구원은 “재활상담사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함께 논의해 명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재활학과가 설립된 이후 2000년까지 직업재활상담사 용여를 사용하다 직업재활사로 명칭이 변경됐다”며 “처음 사용됐던 직업재활상담사 사용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원장은 “집단은 이름에 따라 규정되고 발전하는데 재활상담사라는 용어는 상담이라는 것에 집중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업재활사가 직업상담, 직업평가, 재활계획수립.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업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재활상담사 용어가 적합한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원장은 특히 “집단의 이름은 집단의 정체성을 표시함과 더불어 향후 발전방향성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직업재활사의 발전방향성은 크게 장애인전문가, 직업전문가로 볼수 있는데 장애인전문가에 초점을 둘시 재활사, 공인재활사, 재활상담사가 직업재활전문가에 초점을 둔다면 기존 명칭 유지가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성재 교수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데 이어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아란 사무관은 “재활상담사협회가 별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재활이 의료재활 등을 포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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