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 ⓒ김성주의원 블로그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은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가입자간 불평등이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6.89%의 절반인 2.946%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 보수월액 7,810만원 기준으로 인해 초소득 직장인의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리알 지갑의 일반 직장인들의 허탈함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는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는 5,700만원 차이나지만,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미부과된 보험료는 재정의 누수를 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에 사는 C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6000만원, 자동차를 3대 보유하고 있어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내왔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노래방을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C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이 후 직장가입자가 된 C씨의 보험료는 1/4로 대폭 줄어든 10만원에 그쳤다. D씨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억울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여성 연예인 D씨는 한 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로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됐다.

재산 부과지표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체장애 4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 E씨는 열심히 일해 2000년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재산(토지과표) 5500만원으로 월 7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민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E씨에게 매월 6만여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E씨는 매월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 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느냐’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100만건 중 81%인 5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라며 "불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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