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 등 제공기관에 대한 부정수급이 여전히 증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부정수급액은 5억782만원 가량으로 590명의 장애인이 86만원(약 103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결제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3억3577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66%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 간 서비스 제공이 1억 558만원(20.8%) 였다.

문제는 해마다 새로운 부정수급의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부정수급 문제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카드소지, 중복결제, 허위결제, 초과결제 등으로 4대 뿐이었다.

하지만 2011년 가족 간 서비스 제공, 바우처 사업간 중복결제, 일괄결제가 추가로 적발됐고, 2012년에는 근로시간 과다청구, 올해는 대상자격 변동이 추가로 적발된 것.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은밀하게 이뤄지게 돼 적발이 쉽지 않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류 의원은 활동보조인의 선발 및 교육, 임금지급까지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활동보조제공기관은 중계수수료의 75%를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등)으로 지출된다.

그 밖에 잔액발생 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지출 총약만 집계가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미비하다는 것.

류 의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의 28%밖에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침에 의미없는 규정을 둬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었다”며 “복지부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밝혀내고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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