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부담 기준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만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만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났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에서 20%로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식대는 마찬가지로 50%에서 20%로 완화된다.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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