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오히려 노인들의 주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보통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혜택이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에서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가차없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1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1원차이로 3배인 약4500원 이상이 된다는 것.

노인 의원급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 현황.ⓒ최동익의원실

실제로 기준금액 1만5천원 보다 단돈 500원이 비싸서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천원정도 비싸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73% 늘었다.

이처럼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천원 기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이 의료비부담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