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재활사 자격증 증명서 발급을 위해 마련한 ‘면허·자격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재활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 언어재활사를 추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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