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만 구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폐지와 맞춰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그동안의 기계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앞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신연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서비스 전달체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국가·지자체 등)이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관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부터 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복지관·IL센터)은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만감하게 대응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가 서비스 전달체게와 관련해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무엇보다 “공공부문과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연결 구조를 구축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들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그동안 모든 것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했다면 이제는 더욱 포괄적으로 서비스 신청에서 서비스 연계, 마지막인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에 따르면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은 서비스 신청, 서비스 안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층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공공부문에의 피드백 등의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이들의 단절됐던 구조를 전체적 서비스 흐름 속에서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이며, 상호간의 피드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이용자는 지산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실현하며,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통해 서비스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향후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안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장애·가족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인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개인예산제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여 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교수의 제언에 토론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 교수에 제언에 동조하며, 지금의 공공부문과 서비스제공기관이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법 사무총장은 공공부문과 서비스제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문화 분야 등에서 다양해졌다”며 “이제는 장애등급만을 갖고 판정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시설이용과 지원처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애판정으로 인해 분리된 제도로 역차별을 받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연금공단은 등급판정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기 보다는 장애인 놓인 상황을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고민을 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전달체계와 기관들의 권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공급자끼리 경쟁하고 정부는 공급자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지원하고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급기관간의 연계와 지원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관처럼 최 첨병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장애인이 선택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 업무 각부처별로 퍼져있다. 대통령 산하 (가칭)‘국가장애인위원회’의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아태장애인연합(AP-DPO United) 서인환 의장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태장애인연합(AP-DPO United) 서인환 의장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에이블뉴스

서인환 의장은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부문에서 이 교수의 제언처럼 서비스 신청, 모니터링 등을 총체적으로 맡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오히려 장애인을 판정하는 권력기구가 될 수 있고, 한 기관에서 절대적으로 모들 것들을 연계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대로 도맡아 할 수 없는 자립서비스도 있고 오히려 전문가들만 집단화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제3자가 아닌 주체의 모니터링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기존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제공기관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한 ‘(가칭)장애인서비스 연계모형’이 하나의 대안적 전달체계 모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부장은 “장애인서비스 연계모형은 보건복지부 아래 ‘장애인지원센터’를 두고 공적·민간통합지원,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일반생활 지원, 장애심사,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장애인지원센터는 기존 공공·민간기관의 서비스제공기관과 지자체 시군구와도 연계해 장애인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준비과정 없이 서비스 전달체계 들어가면 사전서비스와 비교하면서 변화된 서비스가 불이익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사회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중·경증으로만 구분한 제도개선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장애인복지포럼이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가진 '장애인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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