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후문 장애인전용주차장 모습. 좌측이 불법주차한 차량. ⓒ에이블뉴스 DB

#경상북도 문경시에 거주하는 문모(40세·지체장애3급)씨는 인근 시립도서관과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마다 씁쓸하다.

언제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관공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은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모(지체장애 3급)씨는 최근 공공시설을 찾았다 낭패를 봤다. 몰고 갔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건강한 젊은 남녀들이 장애 판정을 받은 부모의 도움(?)으로 버젓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를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건물 등 대다수 시설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명 얌체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본지의 신문고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지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의 일부 발췌, ⓒ에이블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됐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혹은 새해가 되면 계도차원에서 홍보에 나서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단속인력은 시군구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1년 부산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1,821건이며,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6%인 67건에 불과했다.

다음해인 2012년 단속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6,655건이었지만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8.3%인 619건에 그쳤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규정. ⓒ에이블뉴스

이 같은 실효성 부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신고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지난 18대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기도 했다.

문씨는 “시민들과 관공서 직원의 의식 부족으로 만연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몽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즉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건강한 남녀들이 버젓이 주차를 한다”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 대책 없이 내려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차를 부탁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은 불법주차 개선방안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의 개정. 주차구역 설치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 ⓒ에이블뉴스

홍 국장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사용자표지는 주차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를 혼돈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복지카드 유무를 확인하는데도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사용자 표지를 없애고 편의증진법상의 주차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만을 남겨 놓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깔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국장은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스티커 발급은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다”며 “이를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국장은 “이 같은 불법주차의 문제를 사람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주차구역 확보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며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주차구역 비율을 현행 2~4%에서 5%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국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제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홍 국장은 “캐나다의 경우 스마트폰 소유자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발견해 차량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찍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메일로 신고한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위반 여부 확인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개발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조금 더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만을 신고하는 앱을 전용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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