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가 폐지되고 해당 지방세가 영구 면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영구 면제된다.

최근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더욱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통과한 법에 따른 지방세 면제는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복지법인 등은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주체이니 만큼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의 운용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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