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해냄복지회 등 뇌성마비장애인단체들은 6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뇌성마비장애인의 생존권과 복지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의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올 한해 발생한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죽음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오전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해냄복지회 등 뇌성마비장애인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뇌성마비장애인의 생존권과 복지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올 한해 유난히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맞았고, 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이 컸기 때문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박모(여·뇌병변 1급)씨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홀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또한 6월 김모(46세)씨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69세)와 아들(20세·뇌병변 1급)을 살해하려다 존속살해 미수로 법정에 섰다.

친정오빠 재산 탓에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은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이외에도 10월에는 김주영(33세·뇌병변 1급)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재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부모를 대신해 남동생인 박모(11세·뇌병변 1급)군을 돌보아오던 누나 박지우(13세)양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 시에도 동생을 끝까지 보살피다 목숨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중증뇌성마비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장애인정책 사각지대가 빚어 낸 안타까운 결과”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연속 발생한 뇌성마비인의 죽음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장애인정책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정바델지수·활동보조인정조사표 개정 ▲활동보조지원시간 월 720시간 보장 ▲뇌성마비 희귀 난치성 장애 및 질환 인정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뇌성마비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영역개발 및 직업안정을 위한 제도 확대 ▲뇌성마비 장애유형과 가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 복지, 의료 지원체계 구축·확대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긴급·응급 지원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뇌성마비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체계 구축과 확대 등 정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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