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에이블뉴스D.B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9일 화재 당시 뇌병변장애 동생을 지키려다 사망한 누나 故박지우 양을 애도하며, 정부에 활동보조인제도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금 축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정록 의원은 故박지우 양의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들 남매는 화재사고 당시 불길을 피하지 못해 유독가스에 질식했고, 현재 남동생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박 양의 동생은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본인부담금 납부의 어려움과 하루 2~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으로 신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록 의원은 “ 허정석·김주영 씨에 이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만약 활동보조인이 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제도의 급여(시간)을 확대하고,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피신 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케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라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스스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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