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상식 교수가 만성통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만성통증을 ‘장애’로 인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념과 주관적인 통증 증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상식 교수는 법무법인 서로가 8일 주최한 ‘통증 법률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제언했다.

최 교수는 “만성통증은 조직손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해 전혀 불필요하며 ‘통증이 질환’인 상태”라며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가정불화, 사회적 인간관계의 단절 등 사회·경제적으로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통증을 겪는 환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증상의 과정도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만성통증은 객관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장애로 판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특히 최 교수는 현재의 추세를 보면 향후 만성통증도 ‘장애’로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애 판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관적인 통증 증상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현재 장애의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의학적 발전으로 장애 개념이 확대되고, 평가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이전에는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많은 질환들이 현재 장애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장애를 충분한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신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했지만 현재 장애는 신체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 경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미까지 내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증은 주관적 현상으로 통증의 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환자의 증상 호소에 의존하는 만큼 통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없다”면서 “통증을 보다 주관적인 증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조직과 인력 사이에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관련 “만성통증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장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각 통증 질환의 진단기준, 질환의 자연 경과, 치료 원칙, 치료방법, 예후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장애 판정 시기와 장애 판정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강희 사무관은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관절구축이나 근력저하가 왔을 경우에만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진단명으로 장애를 판정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신체기능이나 구조가 손상이 됐을 때 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인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 관절구축이나 근력저하가 있어 객관적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된다는 것.

이 사무관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비롯한 통증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아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궁극적으로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포함한 통증에 대해서 장애로 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연구용역이나 의학계에서 연구를 통해서 (장애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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