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 장관(좌)과 남윤인순 의원. ⓒ에이블뉴스 DB

지난 8월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할머니(78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거짓 해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2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임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안 후보 발언 당일 할머니의 딸 부부의 가구소득이 월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노동자인 이 할머니의 사위는 거액의 부채 탓에 임금의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병가 중이어서 실제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딸과 사위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실제소득과 달랐던 것이 문제였던 것.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소득 810만원 강조하며 이들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상처준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사과 요구에 “돌아가신 분이고 유가족이 계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운을 뗀 후, “해명 당시에도 가가호호의 사정을 상세히 알리는 거 자체가 조심스러웠다. 소득조사를 매년 하는데 4월이 되면 건보공단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급문제를 조정한거다”라고 잘못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임 장관의 뻔뻔한 태도에 상임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급여를 받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정부는 그런 정책의 변화 결정이 올바른건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지 등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며 “사태를 어떻게 방지하고, 어떤 대안 마련을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김 의원이 지적한 대안 마련이나 사태에 대한 내용이 아닌, 부양의무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성주 의원은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건 예산당국에선 충분히 그럴수 있지만 복지부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고통,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하는게 목표”라며 “불행한 사건이 있으면 정책의 결정에 대한 오류는 없었는지 대안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당하다’란 태도가 맞는 답변이냐”고 다시 질타했다.

이에 임 장관은 “저도 (대안책 마련을 위한)자세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탄력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침을 내렸다. 안타까움은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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