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31개 시군 중 11곳에서 저상버스가 전무했다.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도 23%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공동으로 지난 11일 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이 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1년말 기준으로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757대로 전국 도입대수의 19.7%를 나타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운행 저상버스의 합계이다.

수원시가 106대로 경기도 전체 저상버스의 14%를 운행하고 있으며, 그 뒤로 성남시 92대, 안산시 87대로 나타났다.

31개 시군 중 저상버스가 50대 이상 운행 중인 곳은 전체의 1/5인 6개시(수원, 성남, 안산, 남양주, 의정부, 김포)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31개 시군 중 1/3 가량인 11곳은 저상버스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시군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실태 및 도입계획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향후 도입계획(2012~2016)에 있어서도 수원시 같은 대도시는 매년 20∼35대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상버스가 전무한 시군들은 전혀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볼 때,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군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요청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먼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는 5년간의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버스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유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교통수단이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보면 법정대수 562대에서 443대가 부족했다. 전국적인 과부족 대수인 1,514대 중 경기도가 29%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10대 이상 운행 중인 곳은 6개 시(의정부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에 불과했다.

이들 6개시가 보유중인 장애인콜택시는 84대로 경기도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경기도 전체의 절반인 16개 시·군은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중에서 도입계획이 있는 곳은 4곳(동두천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에 불과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실태 및 도입계획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경기도내에 49대가 운행 중이지만 휠체어리프트시설차량은 19대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는 201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목표보급률을 100%로 계획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운행방법에서 있어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24시간 운행해 장애인의 야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주거지역에 따른 이용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1,271대로 도입률은 법정도입대수 대비 45.6%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도입률을 보면, 경남(134.6%)이 유일하게 법정 대수를 넘겼고 인천(84.1%), 서울(79%), 부산(50.2%)순이었다.

나머지 시도의 도입률은 모두 50%미만이었다. 특히, 강원(7.5%), 전남(7.5%), 경북(4.4%)은 도입률이 10%도 되지 않았다.

도․농간 도입률 차이는 극심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광역도(道) 9곳의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했다.

광역도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아진다. 특히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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