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할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다음해 상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8월5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먼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워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5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원할한 센터 운영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하반기 중앙1개소, 지역2개소 등 총 3개소의 센터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시범운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 방안 및 매뉴얼 등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구체적 방안을 도출 후 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기위해 다음달 쯤 센터를 위탁할 기관 공모를 나설 예정이며, 연말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쯤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중앙센터가 문을 열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립된다. 인구,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 별 사정이 다른만큼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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