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22일부터 장애인급여, 기초노령연금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1·2급, 중복 3급)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자에게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의 18세 이상 3~6급인 등록 장애인에게 2~3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은 2~20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장애인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제3자 계좌를 이용했던 자들이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개설된다.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금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총 24개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500~1000원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0.2%~1.5%의 우대금리를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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