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마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과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의 정의가 변경됐고, ‘시설 인권 지킴이단’, 최저서비스 기준 등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2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정의가 변경됐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거주시설로 분류하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삭제했다. 의료재활시설은 별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변경=지난해 무료입소만 가능했던 거주시설 입소대상이 무료입소 대상자와 실비입소 대상자로 나뉜다.

무료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기초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아동이 해당 된다.

단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한다. 입양기관 보호 아동은 입양아동 소재시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이용·의뢰한 입양기관 보호 아동이 해당된다.

실비입소 대상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내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관할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됐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해당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등에 따른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본질적인 시설서비스 및 보조금·후원금 등 시설회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인권침해사례 및 시설과 관련법인 간 회계진행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급적 관내 인권활동가 등 인권조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를 추진한다.

■미신고시설 발생방지 철저=개인운영신고시설(조건부시설)의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2009.12.31)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법정 전환을 도모하고, 관내 미신고시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키로 한다.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관내 미신고시설 발견 시 법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되, 해당시설이 법정전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법정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시설폐쇄 조치 및 해당 시설 내 이용 장애인의 전원조치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인권침해사례 즉시 조치=시설 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즉시 해당시설에 대한 관련사항의 진의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행정조치(시설장 또는 가해 종사자 교체, 전원·분리조치 등)를 취한다.

■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인권 침해 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침해 복구와 이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단 공동생활가정은 제외된다.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은 시설이용자, 시설 직원(시설장 제외), 부모 및 이용자 가족(무연고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예외), 기타 장애인 인권 전문가(교수 및 활동가 등)에 해당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이후 사후 활동으로 구분된다.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직원 및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 활동,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점검 정례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사후활동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인권침해 사실 통보, 인권침해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를 권고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최저서비스 기준=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최저 서비스 기준’을 마련·시행한다.

기준에 따르면 시설은 개인침실, 화장실과 욕실, 공용 공간, 보조기구와 설비 등의 최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시설의 개인침실은 침실 바닥 면적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용 장애인의 침실이 4인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고 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된다.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승강기나 경사로, 비상호출 장치, 별도로 분리된 휠체어나 이동기구 보관소 및 기구충전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눈부시지 않는 조명, 유도시설, TV 등의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동장애·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켜지는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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