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저소득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고장 또는 훼손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다.

시는 이들이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 및 타이어·모터·컨트롤러 등 소모품 교체시 비용을 지원한다. 수동휠체어는 연 10만원까지,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주민센터에 수리를 신청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휠체어수리 의뢰서를 가지고 시가 지정한 보장구 수리업체(케어114, 휠로피아)를 방문해 수리 받으면 된다.

특히, 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수리업체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수리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사회복지과나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032)625-2889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