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은 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민간단체가 제안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 기준(안) 토론회’를 열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자립생활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간 피땀 흘렸던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질 관리’라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 기준(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자연은 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민간단체가 제안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 기준(안) 토론회’를 열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를 진행해온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연구된 인증기준(안)을 공개했다.

토론자로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부산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질 관리’ 위한 장애인자립센터 인증 기준은=김동기 교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통해 장애인 자조모임과의 역할 및 성격을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은 크게 조직, 운영,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각 영역마다 조직(총회 60점, 운영위원회 90점, 소장 40점, 직원 50점), 운영(예산 60점, 시설 및 설비 120점, 기록 및 문서관리 30점, 지역사회관계 90점, 이용자 관리 120점), 사업(계획 60점, 실적 120점, 평가 30점) 등의 하위영역의 인증기준점을 넘어야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점은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인증을 원할시 3분의 1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지만 국비, 시·도비 또는 시비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총점 중 3분의 2를 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면 총회영역에서 총 60점 중 20점을 받으면 기본 자립생활센터를 인증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는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인증을 원할 시에는 최소 40점을 받아야한다.

인증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총회’ 하위영역에서는 총회가 정기적으로 소집 및 개최돼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법인산하에 있을 경우 무리한 법인으로의 제약을 떨쳐버리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총회를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총회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총회 운영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등의 항목이 담겨져 있다.

운영위원회 영역에서는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운영위원회 구성 중 51% 이상 장애인, 운영위원인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장애유형 고려 등의 항목을 담았다.

그동안 무자격 논란으로 말 많던 소장 자격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상근 근무경력 3년 이상, 자립생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년 1회 이상 이수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 ‘센터 소장의 친인척 구성이 25%를 넘지 않는다’, ‘장애직원 비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보장’ 등의 항목도 담겼다.

그 밖에도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 성과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실적, 1년 동안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적절한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인증절차는 한자연 소속 모든 센터에 해당하며 최초 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된다.

최초인증의 경우 매년 1회씩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할 시 다음해에 인증 또는 재인증이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단 인증의 대상기간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로 정하며, 인증시점은 매년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인증기준의 개발 목적은 자립생활센터와 자조모임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 센터의 질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라며 “향후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리 제시함으로써, 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할 인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르다”, “더 고민해야 봐야 할 사항”=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올바른 질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제도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직은 이르다라는 ‘시기상조’의 의견을 내비췄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인증기준을 위한 역사, 자립생활센터의 의의 등을 통해 인증의 필요성은 분명 잘 나타난 연구이지만 현 자립생활센터의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며 “기준만 막연히 나와 있을 뿐 이를 위한 과정, 절차, 체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양 교수는 한자연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의 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면 인증을 받았으면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해주거나 감액을 한다는 등의 혜택이 없고 이를 인증 받지 않을 시의 처벌 또한 나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인증제가 필요할 시기라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장애인 복지 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의 복지 등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더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인증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가져야 할 부분이 주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가령 동료상담을 한다고 하면 동료상담 유무를 볼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인증표를 더욱 더 강화해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지원센터인 부산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열악한 비지원센터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발언을 통해 눈길을 끌었다.

노 소장은 “우후죽순으로 많아지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거 기준이 필요하지만 인증기준이 너무 상세해서 비지원센터들이 기준을 따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노 소장에 따르면 비지원센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력이 전무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로, 전국 약 200여곳의 센터들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상태가 심각해 평가를 내리기전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노 소장은 “열정이 있지만 소장 자리에 앉기에 역량이 없는 인사들을 위해 멘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장이 꼭 갖춰줘야 할 능력들을 멘토링을 통해 받는 등 한자연에서의 기본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은 “발전적인 지향을 위해 질적 수준을 높이자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라며 “고민되는 부분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과연 인증제도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서기관은 “그 전에 먼저 전국에 있는 센터들의 실태를 파악이 선행돼야 제도가 발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다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표가 세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자연은 향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장애계의 의견을 인증기준 연구에 반영해 최종적 ‘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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