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27일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법령자료 전문(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품목은 전동휠체어 26개, 전동스쿠터 17개 등 총 43개 제품이다.

고시된 전동보장구의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740만원, 전동스쿠터 120~250만원의 수준이다.

이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고시유무와 고시가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된 전동휠체어 품목 캡처.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된 전동스쿠터 품목 캡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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