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강화방안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6월 중앙(1개소)과 지역(2개소)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고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족 상담 등을 실시한다.

성년후견제 제도화에 따른 발달·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성년후견제를 담은 개정된 민법이 2013년 7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의 등록부터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제공, 추진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수준으로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 6만5,000명이 신규로 보호되고 부양의무자 20여만명의 부양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선진화를 위해 외부 공익이사제 도입, 운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자 근무제한 등 투명성 및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행복e음 고도화 방안으로 행복e음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서비스 누락·중복을 방지한다는 것.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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