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연맹 자베드 아비디 의장. ⓒ에이블뉴스

한국에 보건, 교육과 같이 보편적 문제에 있어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심한 장애인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장애인연맹 자베드 아비디 의장은 지난 24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아태지역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공적 비준 및 이행전략 국제포럼’에서 “한국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가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비디 의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존재할 시 역으로 장애인이 더욱 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일례로 특수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대신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교육을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현행법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장애를 포괄적 인권문제로 볼 수 있도록 장애 주류화가 핵심적 과제가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발효, 올 6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비디 의장은 또한 “법률이 너무 많은 경우 다수의 이행구조와 관료적 기구가 필요할 수도있으며 이는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고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비디 의장은 “보고서에는 장차법이 시행중이지만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벌에 대한 언급과 차별과 착취에 더욱 취약한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주변화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심리사회적, 지적 장애인은 완전한 법적 능력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고 비자발적인 시설 수용 문제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에 제시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세부사항과 대리의사결정에서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은 어려운 주제로 세계 나라들이 고심하고 있어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의 입장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 유익할 것이라는 견해다.

끝으로 아비디 의장은 “한국정부는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은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제33조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공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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