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화면자막 및 화면해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5일 출판·영상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없다’며 대종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긴급 시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출판·영상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을 ‘노력해야 한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고,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각종 서비스나 재화를 일컫는다. 음성해설이나 수화, 자막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영화 블라인드 시사회 때 음성해설과 자막 등을 입혀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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