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명전'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은 한국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명전'을 갖고 “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제48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이 열리는 지금도 장애인은 영화를 볼 수 없고, 장애인들의 인간 이하의 인권유린을 당하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로부터 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들은 시민들은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에 참여했다.

■“문화접근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퇴근길에 서명에 동참한 정유진(여, 35세, 교사)씨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영화조차 보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정 씨는 "현재 우리는 장애 없이 살고 있지만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장애인"이라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접근권 마저 소외돼 불합리하게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도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교사가 학교 관련된 영화가 개봉했는데 보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장애인도 '장애' 소재의 영화 또한 당당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전문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이해인(남, 25세, 기자)씨도 현재 '도가니'로 인해 이슈화된 만큼 장애인의 현실이 많이 알려져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도가니'로 인해서 현재 생활시설 실태조사라던지, 장애인식 교육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이들이 문화 권리가 행해져야 하고, 보편적 권리가 실현되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회가 배려해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명을 받는 취지에 동감해서 서명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소 흥행 영화만큼이라도 한글자막 의무화를=모든 영화에 '한글 자막'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흥행이 되는 영화만큼은 한글 자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취업준비생인 조민주(여, 25세)씨와 서지원(여, 26세)씨는 "모든 영화에 한글 자막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며 "'도가니'처럼 인기 많은 영화나 흥행이 되고 있는 영화들의 경우 '한글 자막'을 통해 청각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전은 시상식에 참석한 영화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입장할 때까지 계속됐고 이 중 몇몇의 단체 회원들이 레드카펫에 난입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결국 관계자들과 경호원, 경찰들이 나서 저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들 단체의 요구사안은 장애인서비스 의무지정, 단계적 의무 대상 마련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개정과 장애인서비스 근거마련, 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어 법률 개정을 위한 10만 명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955)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다.

법률개정에 동의하며 서명하고 있는 시민들. ⓒ에이블뉴스

법률개정에 동의하며 서명하고 있는 시민. ⓒ에이블뉴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올라가 피켓을 흔드는 단체 회원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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