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정인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화면자막(수화통역 포함)과 화면해설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 등 총 14명의 청각장애인들이 14일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이유는 서울극장, 롯데시네마, CGV 등 총 3곳의 영화관이 현재 개봉중인 영화 '도가니'의 한글자막(수화통역 포함)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전국의 509개 스크린이 영화 '도가니'를 상영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20개 밖에 없다. 이 마저도 한글자막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영관 대부분이 도시 중심이고 상영 횟수가 하루 1회로 제한돼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줘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모두가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도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정인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화면자막(수화통역 포함)과 화면해설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세준 씨가 수화로 "청각장애인은 영화를 볼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진정에 동참한 안세준(청각장애) 씨는 "미국의 경우 영화 모두 자막을 삽입해서 상영되고 있고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불편없이 영화를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도 박탈하고 있다"며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비장애인처럼 영화를 통해 웃고 울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즐길 권리가 있다.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도 "도가니 제작사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려 노력했지만 현재 도가니를 보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너무 많다. 영화 제작사에서는 한글자막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돈이 많이 들고 또는 비장애인이 자막이 있는 것을 싫어해 (영화가)흥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문제는 영화 제작사 뿐 만 아니라 정부도 영화 정책에 있어 장애인을 ‘관객’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진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편의시설,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까지 개정되어 장애·비장애인 차별 없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진정인 14명을 대표해 김 회장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을 함께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이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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