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가 4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가 야4당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가니대책위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장애인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광주인화학교는 가해자인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 설립 이사장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처남과 동서지간이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 등의 중요 직책을 맡는 등 족벌체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사건이 쉽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장애인을 억압하고 착취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활동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도 동참한다.

도가니대책위는 “매번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단기적, 대중적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다”며 “이번에도 복지부는 '개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투명성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처방으로 내놓았지만 실상은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을 그대로 유지 운영토록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 전환까지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가니대책위는 오는 8일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청원운동 선전전을 갖는데 이어 12일 오후 3시 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