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이성일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가전제품의 접근성도 법률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직결되는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법률로써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 장애인을 배려한 가전제품 접근성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가전제품의 유형도 여러가지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전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은 시각정보의 인지나 컨트롤의 위치·심볼확인 등이나 청각장애인은 알림음의 인지나 용어 및 지시문의 이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가전제품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이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소비자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을 명시해 다루고 있는 접근성 관련 법률이나 표준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접근성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고려돼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며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가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가전제품의 접근성도 법률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전제품을 접근할 때 전원이나 기능 상태 확인이나 제품 사용에 대한 이해 등 정보 인지를 통해서 제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정보 인지는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김무홍 지식산업표준국장은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생활제품에 접근성 설계의 적용 확대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접근성 설계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표준화를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접근성 설계는 기계·전자·소재·인간공학 등 다양한 기술융합이 필수며, 접근성 설계를 적용한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해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은 "보편적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한 연구의 수행 및 장려는 국가의 의무"라며 "이러한 의무에 대한 구체적 입법부작위나 명백한 재량의 이탈은 국가의 의무위반이므로 우리나라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편적 디자인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명문화한다면 보편적 디자인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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