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서울시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12일 서울시 2011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중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중앙 행정기관은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있다. 또한 별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상위법을 바꾸면서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려 한다”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능과 구성 자체가 다른데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의 전문적 심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상호 의원은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고유한 목적이 있는 위원회의 묻지마식 통폐합은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4월에 발표한 서울시의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걸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강화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산하의 109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74개 위원회만 존치시키는 내용의 ‘2011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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