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인력이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불법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규식 의원을 비롯해 강봉균·강창일·김춘진·박은수·백원우·서종표·유선호·장세환·정동영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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