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명의의 차량인데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에이블뉴스

뇌병변장애 1급의 아들을 두고 있는 ‘싱글 맘’ 이미영(42세)씨가 “나 홀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그는 지난 2007년 가을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주공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는 아이가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자동차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특수학교,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등으로의 이동을 돕는다. 이로 인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빈번하다. 일반주차구역은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내리기 힘들고,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내리고 싣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입주 후부터 인근에 위치한 중고매매차량단지의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가능 표지가 없는 아파트 차량 등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입주자 중 일본 외제차에 불법 장애인주차가능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졌다.

아파트관리소를 찾아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로부터 ‘우리는 바빠서 할 수 없으니 본인이 하세요’,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당신이 입주한 후부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면박만 들었다.

그는 아파트관리소만 바라보기에는 개선이 되지 않아, 올해 초 행정관청의 문을 두드렸다. 2월 강서구청에, 3월 보건복지부에 ‘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구’ 민원메일을 보냈다.

복지부로부터는 3월 28일 ‘등촌7단지 주공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단속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강서구청으로부터는 2월 말 ‘조치를 취하겠다. 단속 나오겠다. 불법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과태료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답변 후 단속이 2번 나왔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밤·낮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702동, 704동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강서구청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 과태료 때문인지 한번 적발당한 차량과 오토바이는 두 번 다시 세우지 않아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불법 주차의 문제는 계속됐고, 일본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입주자 또한 매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강서구청에서 차량을 조회해본 결과 ‏이 차량은 유한회사 명의의 차량이었다. 명백히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판 위조 및 불법 사용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차량은 또한 주차구역 위반 외에도 다른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 있고, 체납액이 쌓여 자동차 압류까지 되어 있다. 과태료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관리소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이 입주하고 본인 입으로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하냐”며 “주차구역 단속은 경비원들이 하는 일이며, 차주가 무서워 경비원은 물론 우리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강서구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담당은 나 혼자이기 때문에 단속하기 매우 어렵다”며 “등촌3동주민센터의 장애인 인력을 이용하려 해도 그 분 역시 혼자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우리도 과태료부과 이외의 주차단속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이후 팀장에게 건의해 주기적으로 등촌3동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을 하고 이제는 담당 차원이 아니라 관리 차원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주공 702동과 704동 장애인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일본 수입차량.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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