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왼쪽)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후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진 장관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박 의원과 함께 가진 점심식사의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중점 개정 법안 13개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된 만큼 개정된 법을 토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하는 게 논리·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주문했고, 이에 진 장관이 응한 것.

박 의원 측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진행흐름을 지켜보며 시행령을 제정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13개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는 장애인계 의견을 반영, 서비스대상 및 본인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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