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이 내년 예산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연금과 관련 ‘법과 약속대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현재 9만원인 기초급여액을 2028년까지 두 배 이상(현재 가치로 1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법에 있는 대로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내년에는 최소 5000원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2010년도 법안 심의 당시 속기록을 보면 ‘부가급여액을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추가비용인 20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부대의견이었고, 이는 국회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부대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약속 즉, 국민과의 약속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내년부터 당장 2만원씩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년도에 정부가 장애인연금 소폭 인상을 추진했다가 갑자기 유야무야됐는데, 이는 갑자기 시행키로 결정한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제도 때문이 아니냐”며, “장애인연금과 장기요양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므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정부가 LPG 폐지하면서 장애수당 확대, 장애인연금 도입하면서 장애수당 폐지, 장기요양 제도 도입하면서 장애인연금 예산 동결 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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