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좌)·정하균(우)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2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 현실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과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4일 국정감사에서 12년째 그대로인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축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11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기능과 구조 발전 방안 수립’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30인 이하로 축소하고, 2013년까지 시설 정원을 1만2000명 추가키로 하고, 2010년 30인 정원의 장애인생활시설을 25개소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1998년부터 유지되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단가 109만400원(평방미터 당)을 물가상승율, 건축자재가격 상승, 환율상승 등을 감안해 140만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거치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단가가 동결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는 1998년 이후 12년 째 동결된 단가로,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인 157만5000원(평방미터 당)의 69%에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건축단가로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저가의 질 낮은 건축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그 건물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피해가 간다. 장애인은 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할 최소한의 환경도 제공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또한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공간을 작은 구조로 나누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규모시설로 갈수록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시설을 자꾸 소규모화하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유도대로 할수록 점점 더 손해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불합리한 지원 기준 때문에 장애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건축단가가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원칙적으로 전자공개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건축단가가 전자공개입찰을 위한 ㎡당 최소 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자공개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낮은 단가로 인해 영세한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건축자재 등을 사용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낮은 단가로 인해 기존 대형시설과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열악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되는 장애인시설의 모습을 초래하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인권침해의 문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시한 표준단가 적용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의 투명한 건립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방지 및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건물구조로 개선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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