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종료되는 한시적생계보호 신청이 11월 5일로 마감된다. 이번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15일에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한시적생계보호제도는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나 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구성된 가구에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재산은 대도시 1만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 시·군·구별로 별도지정한 금액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월 12~35만원씩 금년 말까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10월 8일 현재 지원목표 45만8,900가구를 초과하는 49만1,562가구가 신청해 이중 69.8%에 해당하는 32만112가구가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는“한시생계보호는 금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추경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폐지된다”고 전했다.

문의: 전화 02-2023-8122, 8135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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