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12. 장애인 복지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검토하기로

그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각각 근로수당·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공무원·교원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동일직종간 봉급격차 해소를 위해 단일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생활재활교사의 경우 평균 월 6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며 “야간 및 휴일, 철야근로에 대한 구분 없이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장애인생활시설 근로자의 수당체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자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복지지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므로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생활시설 보수체계를 연봉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및 휴일, 철야근로에 대한 구분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선해 시행하겠다”며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편성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자치단체 또한 각각의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