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일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올 4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나 의료급여에서 받던 혜택을 건강보험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 진료시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다"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악화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7일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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