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 11월 6일자로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사회복지계가 이구동성으로 "민간의 기부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 교수 등 500여명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결의대회'를 열어 손숙미 의원과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17개 복지관련 기관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회복지학과 교수 328명도 반대 성명서를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손 의원의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모금기관 지정의 효력은 5년 간이고, 기간 경과이후에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손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금시장 활성화 및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21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사회복지단체, 교수 등은 "전문모금기관은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사업을 해야하고, 전문모금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다른 풀뿌리 모금기관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 사회복지계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공청회도 없고 의견수렴도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덕성여대 권문일(사회복지학) 교수를 비롯한 328명의 사회복지관련 학과 교수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부자와 민간모금기관을 비롯한 복지현장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적인 법안 제출과 처리로 한국 기부문화의 퇴행과 관치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회장, 임원, 지회장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손숙미 의원은 한국 기부문화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나눔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중요한 법을 발의하면서 단 한 차례도 관계기관 및 민간복지 현장과 대화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어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계의 반발에 대해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독점 체제로 인한 폐해와 독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회복지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수용하고, 법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알렸고, 대화를 하자고 만나자고 해도 결의대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을 만드는 것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반영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프로포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열악한 단체들도 국민들의 성금의 혜택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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