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돼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진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환원 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의 제약 및 지방비 부담 가중 등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 하는 등 총 538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했다. 이 같은 과정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특수학교 졸업 이후 진로를 모색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공급 부족과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져 지역 간 불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전국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결과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인력·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대비 각 시도별 지원기준 비교 분석결과 지자체간 인건비 격차가 심화 됐다”며 “직업재활시설 또한 지자체간 인건비 격차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치 있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직업재활 실무자들의 사기저하, 빈번한 이직, 직업재활시설 전체의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진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중앙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히 “2007년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작업시설에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개편하면서, 정부 지원 기준을 근로장애인 30명일 때 최대 11명의 인력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언급됐으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 현원은 평균 4.3명으로 인력지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방이양 하에서는 지자체가 주축이 된 유형개편 로드맵 수립 및 실행 담보가 불가능해 중앙환원을 통한 정책적 실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1항을 들었다. 6조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9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련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2005년 장애인 복지재정이 지방이양 된 당시 보건복지부는 당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양사업 중 환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이 포함된 15개 사업을 제안한바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시 제시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중앙환원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형성과 연차별 실행 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 역시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의 중앙환원에 힘을 보탰다.

백 교수는 “지방의 재정부담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보다 크다. 일반 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함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다. 위기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가 재정에 있어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되 재정의 책임은 정부가 조금 더 짊어지고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앙환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교통대 박경돈 행정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중앙환원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우 정책위원장, 남해 장애인근로센터 가온누리 송대성 대표, 송정인더스트리 김영화 대표.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자들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중앙 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박경돈 교수는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지방이양 당시 정부의 복지재정을 줄이고 싶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다”며 “재정 80~90%은 중앙이 나머지 10~20%은 지방이 저라 했는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자주세원이라고 해야 고작 재산세, 자동차세를 거두는 것이 전부인 만큼 10~20%의 재정도 부담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정부는 한 번도 복지사업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 복지사업을 돈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통제만 해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책임 회피”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중앙환원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우 정책위원장은 “복지부 67개 사업 중 44.9%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금애기준으로는 62.2%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중앙에서 재정과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던 사업들이 지방 영역으로 재편성됐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지역민들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지역 편차가 커져갔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 때문에 해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문제가 됐고, 결국 재정자립도가 직업재활시설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생산품을 만들어 장애인임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보조금 지원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산시설의 시장경쟁력의 저하요인이 되고 근로장애인의 소득불균형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전국 17개 시·도 478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현황을 보면 평균 지원액은 1억7931만2천이었다. 하지만 이중 12곳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자체는 평균 지원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 장애인근로 송대성 가온누리 대표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수많은 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이해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직업재활예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부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내 역학구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아환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정인더스트리 김영화 대표는 “장애인직업재활은 장애인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장애인에 있어 직업 역시 중요하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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