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도뇨 행위) 불법과 관련해 관련 학회가 활동보조인 등 제3자도 교육을 통해 넬라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 척수협회)는 이달 초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과 관련해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재활의학회에 전문가 의견을 묻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척수장애인의 넬라톤이 전문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척수장애인의 일상적인 배뇨관리 측면으로 보아 활동보조인도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비뇨기과학회 소속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신경인성방광이 있을 시 시행하는 넬라톤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인 배뇨관리로 보아 가급적이면 스스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넬라톤이 어려울 시 보호자나 도우미(care-giver)가 시행하도록 의료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넬라톤을 전문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척수장애인을 포함해 기타 신경손상 시 발생하는 신경인성방광과 넬라톤에 대한 전문 의료인들을 대표하는 학회다.

또 대한재활의학회는 “간헐적 도뇨는 행위 정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나 교육을 통해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 등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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