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 파기 보도에 대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행 보다 2배 확대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장애인연금 공약이 2014년 예산확보 과정에서 축소되더니 최근 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복지부 인수위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 때 "장애인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수준에서 59만명(100%, 3급 전체포함), 금액을 20만원 등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으며,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이 연 4200억원 정도로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466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1220억원만 증액하고 대상자는 32만7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늘렸다. 3급 전체 장애인 26만3000명 중 3만7000명만 확대한 것.

또한 인수위 보고에서는 중중장애인 100%한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을 1~3급 중복장애인과 3급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59만명으로 집계했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증장애인 100%를 1~3급 중복장애인은 포함하되 3급 단독장애인은 제외시켜 대상자를 52만명으로 줄인 후 이중 70%만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10월2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으로 대상자 확대를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수준에서 70%로 확대했다”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과 동일하게 현행 보다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참고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도 금년도 1월부터 소득계층별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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