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질 문제가 장애계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지자체를 통해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문제와 관련 지자체의 공문을 발송했고, 전체 1100여 가구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지난 2011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 산정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대교 눈높이가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않고, 서비스 내용이 엉망이라는 잇따른 언론보도에 따라 복지부도 이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나 바우처 처벌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고,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처벌이나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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