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의사를 병원별 80%에서 67% 수준으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비용의 전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개정령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 400여명에서 8100여명으로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지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가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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