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환자 10명 중 2명이 치료가 아닌 요양 목적으로 입원,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요양병원 입원자의 환자분류군’을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저하군’은 전체 입원 환자 23만7041명 중 4만4,994명(1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계는 일반적으로 환자군 중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 저하군’은 의료처치보다는 요양서비스 필요자로 분류하는데, 의료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2명이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연간 진료비가 가장 많은 든 사람은 방모(79세)씨로 본인부담금 1000만원 포함 6400만원이나 됐다. 전모(85세)가 연간 5800만원(본인부담금 1300만원), 장모씨가 연간 5300만원(본인부담금 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가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수가감산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1~180일까지는 수가의 100%를 인정해 주고 있다. 181~360일까지는 5%, 361일 이상은 10%를 감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7개 중 의료적 필요도가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은 본인부담률을 40%로 가중 적용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별 수가감산 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34만126명 중 12만1181명(35.6%)은 180일 이상 입원했으며, 이중 361일 이상인 환자도 6만1910명(18.2%)이나 됐다.

현행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감산규정’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자는 제도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실제 요양병원은 ‘입원일수별 수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하겠다는 장기요양등급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로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성질환자들의 혼재는 여전하며, 혼재가능한 제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의료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신체저하군’ 등의 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해외사례처럼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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