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산하의 전국단위 총괄기관인 ‘국립특수교육청’.ⓒ에이블뉴스

[특집]스웨덴의 장애인복지를 배운다-⑩국립특수교육청

장애청년드림팀의 마지막 주자인 스웨덴팀이 지난 21일부터 스웨덴 현지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 3명과 협력자 3명으로 구성된 스웨덴팀은 ‘청각장애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스웨덴 청각장애인 교육지원체계 및 정체성 현황을 살피고,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들의 연수과정을 동행취재하며 스웨덴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스웨덴 교육정책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는 거의 없다. 지난 9월 20일 장애인등을 위한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산하의 전국단위 총괄기관인 ‘국립특수교육청’을 찾아 스웨덴이 자랑하는 특수교육정책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들어봤다.

▲권리는 있으나 구분은 없는 교육=스웨덴에서 특수교육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농·맹장애, 난청장애, 지체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서장애, 교육자료, 공학, 다문화 이슈(이주민 자녀) 등이다.

스웨덴은 장애인등록제도가 없는 국가다. 즉 장애의 유형을 법적으로 구분 짓지 않는다. 장애를 분리하는 시기를 넘어서, 필요할 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지를 결정한다. 장애를 카테고리로 분리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1992년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됐다. 국립과 사립 중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은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특수교육은 원칙적으로 통합교육이다. 장애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은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유치원에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배치되어 학습을 돕는다. 지적장애아동이나 심각한 청각·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도 있다.

장애아동의 대다수가 통합교육 혹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단, 특별한 교육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입학한다. 스웨덴의 특수학교는 특별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다. 즉 일반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 찾는 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입학하는 특화된 학교의 개념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스웨덴 특수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목표 속에는 ‘동등한 가치로서의 교육’,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동등한 대우’, ‘완전참여’, ‘접근성 확보’, ‘동등한 조건’ 등 총 6가지의 기본개념이 포함된다.

스웨덴에서는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종과 국가에 따른 차별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학교 측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다. 오히려 장애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혼자서는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는 특수교사, 재활전문가, 개인보조원등을 지원하여 학업을 돕는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들도 모든 수업에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 배치되면 담당교사들은 장애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받는다. 의사소통방법, 학습지도방법,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구성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준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교육=스웨덴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국립학교다. 다만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립·사립으로 구분 짓는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라 해도 교육비는 무조건 다 지원된다.

교육비와 교육자료 일체가 지원된다. 학업에 필요한 자습서, 장애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기구, 점자학습자료 등도 모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장애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그 교통비까지도 지원한다.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등 개별적 특성에 따른 치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한마디로 18살 때까지는 교육, 치료, 재활 등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매달 일정금액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체계적이다. 각 대학에는 지체, 청각, 시각 등을 위한 장애학생지원기구가 마련돼 있다. 편의시설부터 교육 자료까지 모든 것을 학교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필, 수화통역서비스, 이동지원 등에 관한 모든 책임도 대학에서 부담한다.

국립특수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장애청년드림팀. ⓒ에이블뉴스

국립특수교육청 실내에는 개별화교육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특수교육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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