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먼저 특수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기존 특수교육의 정의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는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다.

기존의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관련서비스’라는 영역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치료교육’은 ‘치료지원’으로 변경하고, 상담지원·가족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과 함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포함시켰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확대·세분화시켜 규정했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5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확대됐다. 초·중학교 과정에 머물러있던 의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확대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의 구축과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안도 마련됐다.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대부분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해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장애가능성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의 기회의 부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대책도 강구됐다. 각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차체가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아닌 단체나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급설치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킨 점도 주목할 점이다. 기존의 특수학급(1학급 1인 이상 12인 이하)의 인원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배치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직업교육은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명칭을 바꿨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생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의 장,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제공·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차별한 자,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자체장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원문서비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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