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만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30일 오전 10시 ‘제267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갖고,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회부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가결시켰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3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67회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축하한마디]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국회통과 축하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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