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전장애인계가 염원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과연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까?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만든 대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후 4시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상정된 83개의 안건만을 처리한 채 오후 8시45분께 산회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논의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안의 회부일이 최소 5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회법 59조는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들을 만나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상정을 약속받았다. 여야 모두 4월 통과를 당론으로 했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으나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사안으로 국회가 파행이 우려될 수도 있기에 30일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30일로 제267회 임시국회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