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알리고 있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에이블뉴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위 공청회를 거쳐 오늘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져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월 임시국회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임을 알렸다.

최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에 관한 교육지원법’을 병합 심의해 만든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에 관한 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법안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그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특수교육에 있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과 장애의 조기발견체제구축, 장애영아교육의 무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부여를 들었다.

둘째로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의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토록 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의 확립을 들었다.

셋째로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것을 법률로 명시해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를 들었으며, 넷째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등의 관련서비스 제공의 의무화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해 학교 내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의 배제 등의 차별 시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들었다.

최 의원은 “수년간 숱한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법제정 운동을 벌였던 장애인학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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