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처음 만난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 2명, 전문가 2명 등 총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와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장애아동부모 이경아(단국대 박사과정)씨와 한국체육대학교 김원경 교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229명(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된 것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의 폐기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두 법률안은 공청회 이후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계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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