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광주광역시교육청측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보조교사의 자격기준에 학력 외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정한 고시는 특수교육 보조교사를 선발할 때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한다면 광주광역시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보조교사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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